
고객이 취하면 여성 도우미를 몰래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술값을 과다 청구한 유흥업소 업주가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등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A씨 아내도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12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8곳에서 손님 9명에게 술값을 부풀려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님이 술에 취하면 여성 도우미를 방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게 인근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자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