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6명 부상 입히고 "치료기회 달라"[뉴스속오늘]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6명 부상 입히고 "치료기회 달라"[뉴스속오늘]

박효주 기자
2026.04.28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지난해 4월28일 학생 흉기 난동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 등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4월28일 학생 흉기 난동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 등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5년 4월28일,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교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범행 후 학교를 벗어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에게도 공격을 가했다. 이후 스스로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어 범행은 멈추었지만 교직원과 행인을 포함해 총 6명이 다친 뒤였다. 이른바 '청주 고교 흉기 난동 사건'이다.

교사 목 조르고 흉기 난동…행인도 피해

사건은 당일 오전 8시 30분쯤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 교실이 아닌 특수학급 교실로 향해 특수교사(여·48)와 상담하던 중 갑자기 폭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들었다.

교사는 비명을 지르며 피신했고 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3명은 복도에서 A군과 대치하다가 흉기에 가슴과 배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범행 후 도주한 A군은 학교 밖에서도 일면식이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치는 등 추가로 피해를 입혔다.

A군은 범행 약 10분 뒤 학교에서 약 70m 떨어진 호수에 몸을 던지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였으나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긴급 대피시켰으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교우관계로 스트레스…"아무나 해코지하려 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 A군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 A군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A군은 범행 전날 집에 있던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두었고 다음 날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해코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 외에도 추가 흉기가 발견됐다.

그는 평소 학교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만하지 않은 교우 관계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오랜 기간 좌절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챙겨 등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두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치료 기회 달라" 선처 호소했지만, 장기 8년·단기 6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6년에서 8년 사이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분노가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처벌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해 11월27일 재판부는 장기 8년, 단기 6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단기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수형 태도 등에 따라 형기가 조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교사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교 밖에서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적 병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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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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