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 '긴급조정권' 가능성...정부, 삼성 총파업 앞서 발동하나?

21년만 '긴급조정권' 가능성...정부, 삼성 총파업 앞서 발동하나?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5.20 13:42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는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는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달아 메시지를 낸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까지 중재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대부분 이견이 좁혀졌으나 한 가지 쟁점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쟁점은 성과급 분배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로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일 법원이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파업에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노조측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현존하는 때' 즉, 현실화 가능성으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전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에서는 모두 파업이 발생한 이후 긴급조정이 시행됐다. 과거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총 4차례였다.

이번 삼성전자 파업의 경우 한 번 파업이 발생하면 반도체 생산라인 중단 등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와는 달리 파업 전에 선제적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강제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중재는 중노위 산하 중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중재위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중재재정(중재안을 결정하는 것)을 내린다. 관계 당사자가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 혹은 월권이라고 판단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은 확정되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긴급조정과 중재 절차를 통해 노사 갈등을 정부가 강제로 봉합하는 셈이다.

정부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다.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암시했다.

다만 정부는 총파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최대한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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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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