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NH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NH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박진호 기자
2026.05.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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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최문혁 기자.

검찰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해온 세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NH투자증권과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매매를 비롯해 고가·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총 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한편 NH투자증권 측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자사주 매매와 관련한 신탁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직원과 당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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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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