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조 66% 찬성으로 합의안 타결..."파업 등 운송중단 행위 종료"

레미콘 노조 66% 찬성으로 합의안 타결..."파업 등 운송중단 행위 종료"

정진우 기자
2026.06.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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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잠정합의안 '회전당 운반비 4200원 인상·적용기간 8개월' 가결

[서울=뉴시스] 11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레미콘 제조 공장에서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 노조원들이 레미콘 출하를 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11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레미콘 제조 공장에서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 노조원들이 레미콘 출하를 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진아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 소속 조합이 전날 노사가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회전당 운반비 4200원 인상·적용기간 8개월)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도권 각 지역 공장에서 진행된 투표엔 총 재적 조합원 7517명 중 7158명이 참여해 95.2%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중에서 4714명(65.9%)은 찬성을, 2316명(32.4%)은 반대를, 128명(1.8%)은 기권했다.

이로써 재적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은 가결됐고, 파업 등 운동중단 행위는 종료됐다.

한편 레미콘 제조사와 레미콘 운송노조 측 협상단은 전날 밤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진행된 협상에서 운반비를 회전당 4200원(5.5%)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인상한 운반비는 2026년 7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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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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