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벤처·중기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정책금융 투자기능 확대

수출입은행, 벤처·중기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정책금융 투자기능 확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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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사진제공=수은
수출입은행/사진제공=수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직·간접 투자 제한이 완화된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은 삭제한다.

또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 충족과 함께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은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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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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