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흩어져 있던 권리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직접 분석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에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확정일자 등을 직접 분석해야 해 일반인이 위험도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57종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분석해 안전, 주의, 위험 등 개별 등급을 알려준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최우선변제금 등을 비교해 산출하며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 보증 가입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 등을 반영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을 즉시 인정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권리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