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이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현행법이 정한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훨씬 빠른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1·2차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도 준다.
또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한다.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만들어진 상생협약은 크게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 대상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고, 명절대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삼성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3차 협력사까지 흘러가려면 1·2차 협력사들의 동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 및 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 및 기간 확대 △우수 협력사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삼성은 또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도 대폭 신설·확대키로 했다. 삼성은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 개발, ESG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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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상생협약에도 포함했다.
아울러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하도급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은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준수해 나가겠단 의지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은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단 점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삼성의 성과가 중소 협력사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선순환의 물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및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나아가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