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이중계약 은폐" vs "돈 안 받았으니 위반 아냐"

어도어 "다니엘, 이중계약 은폐" vs "돈 안 받았으니 위반 아냐"

마아라 기자
2026.07.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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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지난해 8월14일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지난해 8월14일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가 밝혀졌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잡지 발간)을 실행했으며 소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중국 자본 계열 회사와 체결한 전속협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어도어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인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

AAO는 뉴진스가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패소 이후에도 출연을 강행했던 '홍콩 컴플렉스콘'의 주최 측이 조세피난처인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법인이다.

해당 회사는 과거 하이브 이사진에게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직접 송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AO와의 전속협약서 계약 조건에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은 물론 어도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AAO 측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어도어는 이를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이중계약이라고 봤다.

그룹 뉴진스(NewJeans). 사진은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진행된 '제 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 이하 'AAA 2024')'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 DB
그룹 뉴진스(NewJeans). 사진은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진행된 '제 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 이하 'AAA 2024')'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 DB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판결 선고 이후 이중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도어에 협조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도입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모친은 이를 끝까지 함구하며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어도어 측 주장이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멤버 부모들 간에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위반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신뢰 관계 회복을 방해했다"라며 이번 손배소의 책임이 다니엘 측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다니엘만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처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이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발표 같은 결과물이 없으니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과물이 과연 없을지, 아니면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사람은 피고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민지, 하니, 해린, 혜인 / 사진=머니투데이 사진 DB
뉴진스 민지, 하니, 해린, 혜인 / 사진=머니투데이 사진 DB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는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배소를 청구했으나 이후 대리인단 교체를 거쳐 청구 금액을 약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난 2차 변론 기일 당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고,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단독 행동을 했다"라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며 다니엘에게 독자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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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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