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법인 율촌에 컨설팅 발주
6개월 만에 마쳐… '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금소법 확대 개정안, 국회에 계류중… 추후 적용 시 부담 예상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응을 마쳤다. 금소법은 금융사에 거래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금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추후 금소법이 새마을금고에 실제로 적용됐을 때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진행했던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관련 컨설팅을 발주했는데 6개월 만에 이를 마친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 판매 이후 청약 철회,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분쟁조정 제도 등을 규정한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은 신협을 제외하고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소법 적용 대상을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으로 금소법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추면서도 개정법이 실제로 적용된 이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부당권유·광고규제 위반이 발생하면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가 기준이다.

지역 상호금융의 개별 금고·조합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판매 지침을 숙지하기가 어려우며 혹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컨설팅 결과로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주요 판매원칙과 소비자 보호 요소가 반영됐으며 이에 개별 금고 현장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 핵심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상품 광고도 개선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위험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매뉴얼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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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과정에선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고객의 재산 상황과 신용 상태, 변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대출 상품 판매 시 담당자별 판단의 편차를 줄였다.
내부통제 체계도 손봤다.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점검 체계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소법은 단순히 규제를 하나 더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제도"라며 "새마을금고가 법 적용 이전부터 광고·설명·민원 관리·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 건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