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당 127곳에 개인정보 위탁…외주관리 구멍 막아야

은행당 127곳에 개인정보 위탁…외주관리 구멍 막아야

백지현 기자
2026.07.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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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위탁정보 감독 체계 허점 노출
위탁 금융회사 관리 책임, 조사 범위

4대은행 개인정보 위탁 현황/그래픽=이지혜
4대은행 개인정보 위탁 현황/그래픽=이지혜

시중은행의 외주업체에서 1만75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 개인정보 외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 주요 은행들은 평균 127개 업체에 고객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재위탁도 평균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 추진으로 개인정보 위탁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정보 위탁건수는 총 510건으로 집계된다. 은행별로는 보면 하나은행 146건, KB국민은행 132건, 신한은행이 119건, 우리은행 113건으로 평균 127.5곳에 고객정보를 맡기고 있다.

재위탁한 경우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재수탁사 수는 KB국민은행 78건, 신한은행 61건, 하나은행 35건, 우리은행 30건으로 평균 51건에 달한다.

은행들은 우편, 카카오톡, SMS 발송 등 단순업무부터 본인인증, 대출모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에 관해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어 개인정보를 맡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AX(AI전환)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T 업체 및 관련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늘면서 정보 위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부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에 따르면 정보를 위탁하는 회사는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4대은행은 정보 위탁 시 보안사항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매년 수탁사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고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수탁사가 정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엔 재수탁사 관리 여부도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금융회사 뿐 아니라 수탁사를 통한 해킹사고에 대비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중요 위탁업무의 경우에는 서면 점검뿐 아니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감독 체계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 오픈소스 플랫폼에 개인닉네임과 CI(개인연계정보)가 담겨있는 코드를 게시하면서 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직원은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업체가 관리범위를 벗어난 외부에 정보를 공유하며 발생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수탁업체에 직접적인 정보유출 원인이 있더라도 위탁 금융회사의 관리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결국 정보주체들은 제3자에 정보를 맡긴다는 고지를 받았지만 수탁자가 아닌 은행에 정보를 맡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가 피하기 어렵다"며 "수탁업체가 악의를 가졌는지는 따져볼 부분이지만 파기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3일 오전에 유출된 업체로부터 신고가 접수됐고 위수탁사 양쪽을 조사해보고 책임범위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탁업체 선정시 인증 체계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제3기관이 진행하는 교육, 인식제고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뿐 아니라 수탁사들이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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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백지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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