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외국 소유·지배권 예외허용…한국기업 적극투자 길 열려

美 원전, 외국 소유·지배권 예외허용…한국기업 적극투자 길 열려

양성희 기자
2026.07.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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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카라(튀르키예)=뉴스1) 이재명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앙카라(튀르키예)=뉴스1) 이재명 기자
(앙카라(튀르키예)=뉴스1) 이재명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앙카라(튀르키예)=뉴스1) 이재명 기자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이 열렸다.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세·무역 협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로 원전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목되는 변화다.

9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자국 원전에 외국인의 소유권과 통제권, 지배권을 규제한 FOCD(Foreign Ownership, Control or Domination)의 예외 규정을 지난 7일(현지시간) 발효했다.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인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한국 등 이번에 진입이 허용된 외국 기업은 심사를 거쳐 미 원전 사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국인과 외국 기업은 FOCD에 발이 묶여 미 원전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해왔다. 애초 FOCD는 여러 안보 측면의 고려에 따라 미국을 보호하는 조치였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외국기업도 미국 원전에 좀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한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한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이번 예외 규정 발효는 한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원전은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데다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 원전에 투자하려면 여전히 FOCD 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약 526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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