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이행 선택지 넓어진다…자가소비 태양광 인증서 발급·거래

RE100 이행 선택지 넓어진다…자가소비 태양광 인증서 발급·거래

세종=강영훈 기자
2026.07.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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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리 풋살구장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4호기. 구양리에는 마을창고, 체육부지, 일반부지 등에 총 6기의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사무엘
구양리 풋살구장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4호기. 구양리에는 마을창고, 체육부지, 일반부지 등에 총 6기의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사무엘

정부가 주택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인증서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앞으로는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선택지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전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K-RE100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K-RE100 참여기업은 2021년 83개에서 2025년 586개로 증가했지만, 지금까지는 타인이 보유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가치를 인증·거래하는 체계는 없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 선택지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형'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하는 '중개형'으로 나뉜다. 사업자형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여자를 선정하고, 중개형은 지자체 등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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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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