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신군부 '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198건 박탈

'서울의 봄' 신군부 '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198건 박탈

김승한 기자
2026.07.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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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계엄업무·간첩조작사건 등
행안부 '거짓공적 바로잡기' 반헌법행위사례 발굴
경찰청 10만건 자체 조사… 173건 추가 취소절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등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등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상자를 지속발굴해 서훈취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건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됐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사건에 연루된 자가 받은 정부포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정부포상 전체의 적절성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거짓공적은 바로잡아야"=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서훈을 받은 42명에 대해 당시 근무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공훈장·무공포장 수여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34명에 대해서도 해당 계엄업무가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확정된 만큼 거짓공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취소대상에는 신군부와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도 포함됐다. 국방부 소관에서는 보안사령부 앞 기념사진에 등장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최석립 전 33헌병대장, 백운택 전 보안사 참모장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 육군 중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 "173건 추가 취소절차"=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소관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인 박처원 전 치안감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홍승상 전 대공수사단장, 김근태 고문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이근안·백남은·윤재호 등이 취소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번 취소와 별도로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화운동 탄압과 인권침해 사건 등을 중심으로 173명, 173건에 대한 추가 서훈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사안별로 계속 검토 중"이라며 "위법한 국가권력 행사로 수여된 정부포상은 지속적으로 취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취소 대상자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관보를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당사자와 유족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상당수는 "군인으로서 계엄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무공훈장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보국훈장 등 다른 정부포상은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면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간첩조작사건 관련 보국훈장 등 11건,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10건을 취소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취소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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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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