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관련 추가 보완조치
'초단타매매'에 사실상 페널티(비용) 부과
각 증권사가 계좌별 총량(상한선) 관리
구체적 시기, 내용은 관계기관 논의해 결정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게는 '징벌적 성격'의 거래비용을 더 부과키로 했다. 투자자의 증권사 계좌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비중 상한선을 두는 조치도 시행한다. 레버리지 배율을 홍콩처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추진한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기관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하루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몇 차례씩 매수·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비용'을 추가 부과한다. 부과대상과 방식, 비율 등 세부방안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기여도가 낮고 과도한 호가를 내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과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의 초단타매매 징벌적 부담금으로, 투자자가 시장의 호가·거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 계좌별 총량 관리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총 투자금액의 몇 퍼센트로 제한할지, 투자금액에 해외·국내주식 모두 포함할지, 신용융자·미수거래의 경우 어떻게 산정할지 등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기관과 업계가 논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레버리지 배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홍콩 SFC(증권선물위원회)의 가변 레버리지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크한 것이다. 홍콩 SFC는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ETF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 24일 발표한 바 있다.
홍콩 SFC 지침에 따르면 운용사는 +2배, -2배의 상한은 유지하되 매일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매 거래일 장 마감 후 다음 날의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산 수익률 배수를 맞추기 위한 과도한 리밸런싱을 막고, 투자자에게도 '하루 이상 보유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모의거래도 의무화한다. 모의거래 의무 대상과 시간 또한 세부방안은 거래소와 업계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과제별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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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ETF를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예탁금으로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대용증권과 결제 완료 전(T+2일 전) 매도금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매도금담보대출 또한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