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체국물류지원단 "돈 대신 휴가" 논의…우본은 노란봉투법탓 '긴장'

단독 우체국물류지원단 "돈 대신 휴가" 논의…우본은 노란봉투법탓 '긴장'

이찬종 기자
2026.08.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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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 노사, 통상임금 인상분 '대체 휴가' 지급 논의
노조, 원청인 우본과 직접 교섭 시도…노사 관계 조율 '시험대'

서울 시내의 한 우체국./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우체국./사진=뉴시스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사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추가 임금을 휴가로 대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안이지만, 노사가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 덕분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반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노사 교섭'이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7월 22일 노조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1차 단체교섭'을 열었다. 양자는 교섭에서 2024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임금 인상분을 '보상 휴가'로 대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사측은 로펌 등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맡긴 상태이고, 노조 측은 조합원에게 안내·설득 중이다. 노사는 하계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 이후로 2차 단체교섭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지해 명절 상여금 등 비정기적인 임금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도록 판시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오르면서 기관이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도 덩달아 늘어났다.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의 연간 총인건비 인상 폭을 전년 대비 2~3% 수준으로 제한하다 보니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상분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해 총인건비 예외로 인정받아 지급했다. 이번 보상 휴가는 소급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관한 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병행 사건에 한해 소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6개 노조는 이런 판결이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급분 청구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동계는 보상 휴가 지급안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한다. 보상 휴가는 휴가로 발생한 공백을 나머지 직원이 메꿔야 해 노동자 측 반발이 심한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노사 협상 분위기는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가 인건비를 초과 지급하면 경영 평가상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오기호 이사장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걸 중요시해 그간 관계 유지에 공들여왔다"며 "덕분에 이번 보상 휴가 협상이 원활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반대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간의 긴장은 고조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조에 원청인 우본과의 교섭권이 생겨서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본의 우편 물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소포위탁배달원이 중심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런 흐름이 강해졌다. 1개 대표 노조만 단일 창구로 교섭해야 한다는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교섭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우본은 6일까지 소포위탁배달원이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6개 노조가 있다.

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본의 권한이 다른 만큼 교섭 창구를 이원화할 전망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번 통상 임금 관련 협의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계약 관계, 예산 조정 등 우본에만 권한이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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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찬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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