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씨(62)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운전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고 혐의를 제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2시쯤 지인의 집에서 붙잡혔다.
송치 당시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시점에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검거했을 때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0.03~0.08%) 수준으로 확인한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농도를 0.03% 미만으로 봤다.
이씨는 사고 당일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명 '술타기'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