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엄마 살해한 10대 구속…기르던 강아지까지 죽였다

말다툼 중 엄마 살해한 10대 구속…기르던 강아지까지 죽였다

김소영 기자
2026.08.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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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9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9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10대가 구속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군(1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A군이 도망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친모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엄마를 살해한 뒤 기르던 강아지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부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해 집안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왜 말다툼했나",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나", "어쩌다 자진 신고했나",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군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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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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