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오늘, 중학교 농구 경기 중 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초 고의성이 인정돼 '출전 정지 3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며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징계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공분을 샀다.
2025년 8월 12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열렸다. 이날 용산중학교와 삼일중학교 간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이 펼쳐졌는데 경기는 시작 직후부터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았다.
경기 초반부터 삼일중 코치가 판정에 연이어 항의하다 퇴장 조치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심판을 밀치는 등 경기장 분위기가 과열됐다. 결국 2쿼터 5분 50초쯤 리바운드 경합 상황에서 불상사가 터졌다.
짙은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삼일중 A선수가 공을 잡으려던 하늘색 유니폼의 용산중 B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했고, 주먹에 맞은 B선수는 그대로 경기장에 쓰러졌다.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며 경기를 중단시켰다. A선수는 억울하다는 듯 두손을 들어올리며 심판에게 걸어가 항의했다. 하지만 같은 팀 동료들마저 그를 말렸고 결국 퇴장 처분을 받았다.
부상을 입은 B선수는 현장 응급처치 과정에서 눈 위를 5바늘 꿰맸으며, 이후 이송된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미세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건 다음 날인 8월 13일, 한국중고농구연맹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선수에게 '출전 정지 3년 6개월'을 결정했다. 사실상 학생 선수로서 더 이상 리그에 출전할 수 없는 중징계였다. 아무리 몸싸움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경기 중 상대를 직접 가격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A선수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상위 기관인 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공이 넘어갔다. 사건 두 달 뒤인 그해 10월, 공정위는 A선수의 징계를 기존보다 2년 줄어든 '1년 6개월'로 대폭 감경했다.
A선수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선수의 경력이 사실상 끝나게 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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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피해자 B선수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재재심에서도 1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심판을 폭행하고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용산중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선수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줄여준 명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피해 학생 측은 "징계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정도만 지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코트에서 다시 뛸 수도 있다는 건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삼일중은 코치와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준결승전에서 용산중을 상대로 72대 67로 이겼다. 이튿날인 13일 결승전에서는 80대 82로 져 우승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