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스럽다" '동성 성폭력 의혹' 기성용…폭로 측 변호사도 1500만원 배상

"치욕스럽다" '동성 성폭력 의혹' 기성용…폭로 측 변호사도 1500만원 배상

전형주 기자
2026.08.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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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측 변호인이 기성용 측 변호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뉴스1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측 변호인이 기성용 측 변호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뉴스1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측 변호인이 기성용 측 변호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서창석)는 지난달 8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가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한 500만원보다 배상액이 증가했다.

앞서 2021년 2월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인 A, B씨는 2000년 1~6월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은 송 변호사를, A·B씨는 박 변호사를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그해 6월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그러자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변호사가 돌연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태도로 57차례나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모종의 거래까지 제안했다.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대화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왜곡된 녹취록을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 선수. /사진=뉴스1
기성용 선수. /사진=뉴스1

1심은 지난해 10월 "박 변호사의 행위는 송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송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했을 뿐 아니라, 대화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녹취파일 및 녹취록을 만들고 송 변호사 동의 없이 언론사에 공개하고 음성을 유튜브에까지 게시되게 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송 변호사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녹취록 중 일부를 삭제한 채 해당 증거를 작출했다"며 "송 변호사는 왜곡된 녹취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기성용과 A·B씨 사이 법정공방은 기성용의 일부 승소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기성용은 지난해 이 사건 관련 인스타그램을 통해 "4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 허위사실로 인해 오해와 조롱을 받고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는 심경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기성용이 A·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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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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