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장 6명 노린 김동환…1명 살해하고도 "후회 없다" 무기징역 구형

동료 기장 6명 노린 김동환…1명 살해하고도 "후회 없다" 무기징역 구형

류원혜 기자
2026.08.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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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모습./사진=뉴시스
김동환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모습./사진=뉴시스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한 점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공군사관학교) 카르텔이 실제로 조직적으로 괴롭히거나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사적 보복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왜곡했지만, 살인 행위는 범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는 공사에 입학한 뒤 부당한 위계질서를 경험했고, 항공사 재직 당시에도 공사 출신 조종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범행에 대한 후회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나 죄책감이 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동환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모습./사진=뉴시스
김동환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모습./사진=뉴시스

국내 항공사 전직 부기장인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2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인 16일 오전 4시4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동료였던 기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항공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또 다른 전 동료 C씨가 거주하는 경남 창원시로 향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씨는 울산에서 은신 중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들 주거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며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전 직장 동료의 계정으로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해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했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며 대중교통만 이용했다. 건물에 쉽게 침입하기 위해 배송 기사로 위장했으며 범행 후에는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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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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