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몫 33% 부당"…대법서 재산분할비율 다시 다툰다

최태원 "노소영 몫 33% 부당"…대법서 재산분할비율 다시 다툰다

강주헌 기자
2026.10.12 21:3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67대 33의 분할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분을 35%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역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로 노 관장 측은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주헌 기자

자동차·항공·물류·해운업계를 출입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