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위주로 편향돼 있어"

"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위주로 편향돼 있어"

박창욱 기자
2012.10.14 19:45

[문화부 국감]최재천 의원 "이용자 측 위원 없다"..문화부 "명확한 구분 어려워"

저작권위원회 권한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위원의 구성이 저작권 권리자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는 권리자와 이용자를 대변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권리자 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 측 위원은 없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로만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은주 위원은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됐다고 보더라도 법적 요건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위원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수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가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유해영 위원은 컴퓨터공학과 교수며 임종인 위원은 암호학 전공 교수다. 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된 함혜리 위원은 기자 출신이고, 배순영 위원은 소비자원 전문위원이어서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에 새로 추가된 위원들은 저작권 정책과는 무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판사 출신들"이라며 "이는 아직 국회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문화부의 입법예고안(분쟁조정의 직권조정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률은 준수하지도 못하는 문화부장관이 자신의 입법예고안은 법통과 전부터 준수하려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을 권리자·이용자의 이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중립성·공정성’의 의미로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법은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위원의 위촉 요건으로 할 수 없다"며 "올바른 저작권제도 정착을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조절할 수 있는 문화부의 정책집행이 필요하므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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