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일부 옮겨갈 듯, 방송광고는 이미 방통위로 이관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2일 이뤄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에 "업무이관 범위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인수위에선 이날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담당 차관에게 이관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서다.
문화부에선 다만 인수위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생태계를 미창부가 총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옮길 것이라고 밝혀, 세부 업무의 이관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업무 일부만 이관될 듯=구체적인 이관 범위는 이날 저녁 6시경 열릴 부처 간 기획실장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이관 업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콘텐츠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정보제공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단속, 데이타베이스 등 문화부에서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보통신부가 해체될 당시에 옮겨왔던 일부 업무가 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영화나 음악 모두 디지털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게임의 경우는 디지털콘텐츠가 아니라 문화콘텐츠로 봐야 하므로 ICT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이관?=문화부는 현재 방송광고 기능을 아예 담당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기존 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진흥공사로 바뀌면서 이를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미 이관한 상태다. 따라서 어떤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문화부 다른 관계자는 "문화부 내엔 방송영상광고과가 있는데 이는 방송광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영상+광고'의 개념"이라며 "이 과에선 독립제작사들의 드라마 제작지원업무와 방송광고를 제외한 신문이나 공익광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방송광고는 우리에겐 없는 업무여서 어떤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밖에 해양레포츠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이관해야 하는데 이 업무 역시 문화부 내 체육국이나 관광국에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의 정의에 따라 해수부에서 담당부서를 정하기만 하는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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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요트 같은 정식 체육종목 대회의 경우는 체육국에서 담당했으나 해양레저에 대해선 담당했던 업무가 없다"며 "따라서 이번 발표는 업무 이관이라기보다는 업무 소관부처를 정해준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