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지난해 정부가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단속한 결과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한해 동안 정부 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수천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한 후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 운영자가, 12월에는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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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앞으로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