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합대책]
내년부터 2년간 문화접대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접대비 지출액의 5% 이상을 문화비로 사용해야 한다. 문화접대비가 기준금액(총접대비의 5%)에 미달할 경우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추가 손비 인정금액은 접대비 한도액의 10%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기업이 연간 총접대비로 1억원, 문화접대비를 1000만원을 사용했고, 접대비 한도는 8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기업은 문화접대비를 10%사용했기 때문에 문화접대비가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분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금액은 8500만원(8000만원+500만원)이 된다.
총접대비 2억원, 문화접대비 3000만원, 접대비한도 1억5000만원인 C기업의 경우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분이 2000만원이지만 접대비한도의 10%내에서 손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1500만원만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의 손비인정금액은 1억6500만원(1억5000만원+1500만원)이 된다.
반면 접대비한도가 2억5000만원인 B기업이 연간 총 3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는데, 문화접대비가 300만원(총접대비의 1%)에 불과하다면 문화접대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