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담합'도 공정거래법 위반?

'기자실 담합'도 공정거래법 위반?

김은령 기자
2007.01.16 17:42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국정홍보처에 '기자실 기사 담합'조사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담합' 조사는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자실 기사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도 담합조사를 국정홍보실에 지시했다.

그럼 노 대통령은 왜 국정홍보처에 이같은 조사를 지시했을까.

사실 '기사 담합'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용한 '담합'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비판을 위한 선택된 '단어'일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히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내용(콘텐츠)에 관한 담합은 법적으로 명시된 위반 행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 담합이 제품의 가격을 미리 결정해두거나 생산량이나 판매지역을 미리 조정해두는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위의 담합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마케팅 방법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량 등을 정해놓고 제한하는 경우△ 거래지역이나 거래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 설비 증설 등을 제한하는 경우△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등을 제한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그는 "담합조사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만큼 조사내용에 대한 보안이 절대적"이라며 "누가 지시해서 조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담합'은 공개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기자실 운영에 대해 "보도자료들을 자기(기자)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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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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