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산재보험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병.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미입원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속이거나 의약품을 과대 산정해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온 광주 시내 H의원 A원장(45)과 Y신경외과 B원장(47), M병원 C원장(60), G신경외과 D원장(54) 등 병.의원 원장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들의 원무과장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병.의원은 20~30원대 저가 약품 가격을 4배 가량 부풀려 청구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1년여동안 모두 8천47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병.의원은 진료기록부 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통원 치료 중인 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