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교수는 잘못돼도 책임이 없는 상황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특별감사 결과, 691명의 직원이 모두 1647건에 달하는 업무 목적 외 무단열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연말정산 등 행정편의'를 위해 일부 불법 열람을 한 경우가 있었지만, 493명이 열람한 972건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내부 직원에 대한 호기심'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의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덕에 `신이 내린 직장`이 됐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 엄격한 도덕적 무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