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위탁거래 수수료 세제혜택 '안되나요'

주식 위탁거래 수수료 세제혜택 '안되나요'

방명호 MTN기자
2008.11.26 19:17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증권거래 위탁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중단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소득공제까지 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갑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정부는 3년 이상 장기펀드 세제혜택을 통해 주식시장 하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시행된 주식거래위탁수수료와 펀드수수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올해부터 중단돼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실을 많이 봤는데, 소득공제까지 안된다고 하니 좀 그렇죠?"

정부는 2005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수수료와 증권위탁거래수수료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가 도입된 것이 자영업자의 세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위탁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자영업장의 세원 투명성으로 봤을 때 증권위탁수수료는 다 드러나는 소득이잖아요. 거리가 좀 멀죠?"

향후 다시 시행하거나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제도에 시행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한 상황에서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K' 세무소 세무사

"소득을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로 주식이 하락을 하고, 펀드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금융영역을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은 국민들의 한숨만 더 크게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지금. 소득공제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