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민간 광고대행업체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코바코만 지상파 방송의 광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내년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에따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에 대해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 들은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