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시 실업급여 자동연장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시 실업급여 자동연장

신수영 기자
2009.01.15 13:25

교통사고를 당해 15개월간 실직한 A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인근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지만 실업급여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지원 기간이 끝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같은 경우 실업급여 기간이 최장 4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노동부는 15일 3개월 이상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수급기간을 자동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옛 직장에서 나와 새 직장을 찾는 이직기간으로 본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 한해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놀며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 치료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지금까지 직업안정기관에서 사전승인을 받으면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심한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지 못해 수급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는 "치료를 마친 후 그 사실을 입증하면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연장해주기로 했다"며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바로 재취업했다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과거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금융, 증권, 자동차 등 대량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업종에서 해고 뒤 다시 촉탁형태로 고용했다 180일도 안돼 다시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 해고 뒤 촉탁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체 근로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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