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에 앞으로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관령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연령 조정으로 80만 가구가 주택연급 가입대상에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한도도 대출한도인 5억 원의 30%에서 50%로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