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전체 사업 가운데 일반공사는 40% 이상,대형공사 위주인 턴키와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20%이상을 지역업체가 도급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돕기위해 소규모 공사에만 한정돼 있던 지역의무도급제도를 전체 공사로 확대했다'며 '전체 4대강 공사의 절반 이상을 지역업체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을 일주일에서 5일로 줄여 중소업체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