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리베이트만큼 약가 인하

8월부터 리베이트만큼 약가 인하

최은미 기자
2009.07.30 11:23

보건복지가족부, 유통질서문란 의약품 악가 인하 단행

제약사가 1000만원어치를 처방해주는 댓가로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약가가 리베이트 비율 만큼인 20% 인하된다.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기존 인하율의 50%가 가중돼 약가가 총 30%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약품의 경우 리베이트를 준 만큼 보험약가를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적발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약품이 처방(판매)된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 만큼 약가를 인하한다. 상한선은 20%까지다.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기존 인하율의 50%를 가중해 되풀이되는 범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가중처벌을 포함한 최대 인하폭은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 약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은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전체 매출액의 20%에 이를 정도"라며 "최근 약제비 규모가 증가하며 리베이트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 단체에서도 정부의 인하정책에 대비해 리베이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 협약에서 정한 만큼은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식사비는 1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강연료도 회당 50만원, 일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금은 각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과도한 접대는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비용은 자율협약에 의거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약가 거품이 제거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적발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