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오히려 늘어난다" 재계 발끈

"노조 전임자 오히려 늘어난다" 재계 발끈

김보형 기자
2009.12.14 16:49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유지위해 노사정 합의 수차례 수정 요구해 당초 취지 훼손

13년간 유예됐다 최근 시행이 결정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한국노총의 요구로 크게 퇴색돼 오히려 노조 전임자가 늘어난다는 불만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14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한국노총이 당초 노사정 합의안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집어넣은 데 이어 5가지 수정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수정 요구안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라는 문구가 있어 편법적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외에 전임자 근로면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협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는 초기업노조의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개별노조의 쟁의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노사정 합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법을 3년간 재유예하며 노사 자율로 전임자 급여지급 규모를 축소시키도록 의무화 했지만 노동부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 1개 노조의 평균 전임자 수는 2005년 2.7명에서 2008년 3.6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속노조는 지난 2월 산하 지부에 발송한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노동법 개정 시 사업장 공동 요구 형태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노사합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는 법 개정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종전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2006년 법 규정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을 계속 요구하며 유급 전임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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