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항공마일리지제 손본다

공정위, 내년 항공마일리지제 손본다

임동욱 기자
2009.12.16 11:30

2010년 업무보고..홈쇼핑, 제과점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중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납골당, 홈쇼핑, 제과점 가맹계약 등 3대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에 착수한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서면조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 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ㆍ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 중 대우건설,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 등 대형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키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카르텔과의 전쟁도 계속한다. 공정위는 생필품 및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원자재, 산업용기자재 등의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 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실태조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활동 지원을 위해 2011년 까지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도 시정키로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이용기회 확대, 소멸방식 개선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납골당, 홈쇼핑(홈쇼핑업체-판매자), 외식업(제과점 가맹계약)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도 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 결제대금예치 대상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상조업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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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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