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여야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작업이 28일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연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 시행된다. 이 경우, 즉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달 초 노사정이 복수노조는 2년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를 적용하되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는 시행에 따른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 모두 자동시행만은 막기를 원하지만 주말 새 이뤄진 다자협의와 환노위 법안소위 등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동부는 자동 시행에 대비해 이날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절차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법규를 고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노사를 배제한 채 막판 논의를 진행,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쟁점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 적용 범위 등이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창구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예외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과 경영계, 정부는 교섭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산별노조를 창구단일화의 예외로 둔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타협의 여지가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두고는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일단 노조 등이 무리한 타임오프를 요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처럼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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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은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나라당은 타임오프제를 밀고 있고, 민주당 등은 사업장별로 전임자 숫자를 제한하자는 의견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 등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서 타임오프 범위에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이 포함, 기존 합의안보다 범위가 넓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행시기도 문제다. 당초 노사정 합의안 보다는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지만 동시 시행 및 단계적 시행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 해도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이뤄진 노사정 합의안을 두고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