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軍복무 4개월연장 법개정 없이도 가능"

법제처, "軍복무 4개월연장 법개정 없이도 가능"

양영권 기자
2009.12.29 11:28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9일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시행하던 중 그 단축기간을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복무기간 단축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복무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여전히 단축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현역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10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역법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시행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6개월 단축된 18개월이 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방위 일부 위원들은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사병의 전투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6개월의 단축기간을 2개월로 줄이도록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단축 범위를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법상 단축 최대 한도인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별도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얻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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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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