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권고, 기업들 준비 시간 필요..올해 9월에서 내년 9월 늦춰져
기업 사업장이나 발전소 등 국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제반 규제가 1년 연기된다. 기업이 정부에 보고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녹색위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보고기한을 1년 늦추는 내용을 최종 시행령 제정안에 삽입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규제도 1년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녹색법 시행령안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 세부내용을 다듬었다.
원래 시행령안 원안은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기업)로 지정하고 △이들 관리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세부내역,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 등 내용을 매년 9월까지 보고토록 했다.
원안은 또 이들 기업이 제출한 감축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해 정부부처-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원안대로라면 기업 사업장 등 국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감축목표 지정이 올해 중 끝났어야 한다.
이같은 원안에 대해 규개위는 "온실가스 배출내역 등 정보보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업이 이같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녹색위 관계자가 전했다. 규개위는 또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세부내역은 보고 대상에 제외토록 권고했다"며 "이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는 590~600개로 기업의 수로 따지만 178개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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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같은 내용의 녹색법 시행령안은 내달 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