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MBC 노조의 파업은 목적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사장 임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인사·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반대하며 파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노조와 조합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부과된다"며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일 MBC가 단행한 부사장 임명과 관련, 사장과 부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