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총괄·조정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총괄·조정

양영권 기자
2010.04.06 15:14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심의·의결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환경부가 맡게 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의 설정·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환경부 산하에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된다.

아울러 분야별로 △농업과 축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업·발전 분야는 지식경제부가, △폐기물 분야는 환경부가, △건물·교통 분야는 국토해양부가 각각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령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도 규정됐다.

우선 2011년에는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소비하는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각각 12만5000톤, 500테라줄 이상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로 하고 순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의 경우 각 2만5000톤, 100테라줄 이상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도 관리 업체로 지정된다.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지경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한다. 또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이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가운데 하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지경부 장관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전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는 출자 총액이나 신탁 총액,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출자·투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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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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