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대형노조 전임자 24명으로 감소
노조 전임자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1일 새벽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4월 30일 오후 제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근면위는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근면위 위원 15명 중 3분의1인 5명에 불과해 표결 강행을 막지 못했다.
근면위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 타임오프 한도가 더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범위는 오는 2일 공개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됐으며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조원 4만 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전임자를 둔 대규모 노조의 전임자 숫자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있는현대차(312,000원 ▲16,500 +5.58%)는 타임오프가 실행되는 오는 7월에는 24명으로, 2012년 7월에는 18명으로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투표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30일을 넘겨 표결에 붙여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 안을 내놓으면 전면 투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