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에 6일 출석·보고후 고시할것
노동부는 "당초 6일로 예정된 타임오프 고시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개최될 예정이라 환노위에 타임오프 내용을 보고한 후 이를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서 6일 타임오프 안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근면위는 지난 1일 새벽 표결을 통해 △노조전임자 1인당 2000시간 한도에서 유급노조활동 허용 △사업장 규모별로 1000~2만8000시간내에서 유급노조활동 한도설정 △노조전임자 수 최다 18명까지만 허용 내용의 타임오프안을 결정했다.
이에 노조 전임자 수가 불가피해진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6일 예고된 고시를 자행하면 즉각적인 정책연대 파기와 함께 지방선거시 조직적인 한나라당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