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 가능…4등급으로 세분화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등 6개 용도의 신축건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편하도록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를 개선하고 인증등급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6개 용도로 한정된 인증대상을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로 확대한다.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 이상, 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해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를 개선했다. 종전까지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이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인증은 사용승인 후에만 가능해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웠다.
적극적인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한다. 현행 2등급(최우수, 우수)의 경우 점수 차가 커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돼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7월 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