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숙인 자활 대책 마련

정부, 노숙인 자활 대책 마련

신수영 기자
2010.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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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3400명의 주민등록 회복이 추진되고 노숙인 주거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등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청 등과 합동으로 노숙인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숙인 규모가 외환위기(IMF) 이후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뒤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들의 실태 조사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 약 3400명의 주민등록 회복을 추진해 자활사업 참여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 대부분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자립,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노숙인 200명에 쪽방 등 임시 주거지가 지원되고 국토부의 매입임대 주택(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에 노숙인이 포함돼 매년 약 30호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성노숙인 쉼터 1곳(20명 규모)이 추가로 개설되는 등 주거 시설이 확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실내 급식소를 추가로 개설하고 전국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무료 상담과 재활치료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기회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노숙인 고용 사회적 기업 설립 확대 등도 추진된다.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현재 1000명에서 약 2500명으로 늘어나고 노숙인 고용 사회적 기업 1곳이 추가로 설립돼 10~50명이 새롭게 고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노숙인의 근원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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