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산재 하청업체에 '떠넘긴' 현대건설 수사의뢰

사망산재 하청업체에 '떠넘긴' 현대건설 수사의뢰

임동욱 기자
2010.08.10 10:16

정부가 산재사건 발생을 중소기업에 떠넘겨 은폐하려 한현대건설(156,800원 ▲12,800 +8.89%)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6일 수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중 유리설치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ㆍ사망하는 사건 발생과 관련, 발주처를 종용해 하청업체를 원청으로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는 등 도급계약서 위조에 관여한 현대건설 관계자를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담당 근로감독관 및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고 발생 직후 정부는 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시공사 및 하청업체가 '추락방지조치 미비'로 입건됐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비 지급관계 서류 확인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원청업체'로 밝혀지면서, 현대건설은 '도급사업 안전조치 위반'으로 추가 입건됐다. 시행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으면서 도급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건설은 원래의 도급계약서를 노동부에 다시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인 도급계약서 변조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등 별도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관청인 노동부 수원지청은 현대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처리하고 사건조사를 마무리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델하우스 공사는 공사비지급 내역, 안전관리비 사용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관서에 재발방지 지침을 시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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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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