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 판정 88건

[국감]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 판정 88건

최은미 기자
2010.10.08 09:52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보상액 평균 143만원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180건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중 보상판정된 건수는 88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예방접종안전관리사이트를 통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2589건이며, 이 중 2590건은 질병이고 8건은 사망으로 신고됐다.

보상판정된 이상반응은 신경계 70건, 전신 12건, 호흡곤란 3건, 기타 림프절염이나 근염 3건 등이었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방접종을 위해 건물 밖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등 몸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접종을 받아 부작용이 발생한 노인들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사망한 경우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금 총액은 1억2600만원으로 평균 143만원 가량이었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진료비가 150만원 정도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로 인해 보상기준을 맞추느라 퇴원을 미루거나 1~2인용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예방접종피해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백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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