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에 10년간 2조 쏟는다

정부, 축산업에 10년간 2조 쏟는다

전혜영 기자
2010.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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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산업에 10년간 2조원을 지원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도 5년간 1700억 원 투입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0년간 2조원을 투입해 △시설현대화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달성키로 했다.

세제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키로 했으며, 축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이력관리체계 확대, 가축분뇨 활용 증진 등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5년간 각각 700억 원,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품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선정, 오는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의료기기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경쟁력 강화방안과는 별도로 피해보전 대책도 수립됐다. 정부는 수입급증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FTA 국내보완대책' 중 보전제도를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한·EU FTA에 국한되지 않고, FTA 일반의 피해보전대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두 제도의 운용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기존에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FTA국내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선진경제군인 EU와의 FTA체결이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보는 부분이 생긴다"며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함께 수립하는 등 단기피해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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