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

단독 관세청,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

전혜영 기자
2011.01.27 07:26

96년 이래 400弗로 묶인 면세한도… 윤영선 청장 지시로 검토중

정부가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미화 400달러 이하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명목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고, 해외여행객이 하루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의 면세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해 보라는 윤영선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면세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조정은 관세청에 위임된 사안으로 관세청장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시행된 이후 30여 년 간 단 두 차례 상향됐다. 10만 원 이하였던 한도가 지난 1988년 30만 원 이하로, 1996년에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해외여행자들은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400 달러, 1리터 이하 1병), 담배(200개비), 향수(60㎖)를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16년째 현 수준에 묶이면서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와 해외여행객 급증 추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때 현실적인 수준으로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6년 당시 5728억 달러에 그쳤던 명목 기준 GDP가 지난해에는 1조10억~1조20억 달러를 기록해 1조 달러 고지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소득도 1996년에 1만2518달러에서 지난해 2만500달러로 증가했다.

주요국의 면세한도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달러화 기준으로 2400달러에 달하고, 영국 564달러, 스위스 316달러 등이다.

무엇보다 연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해외여행이 활발한 상황에서 전 국민을 예비탈세범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입국자의 면세한도위반율은 0.8%로 전년 0.6%보다 0.2%p 증가했다. 입국자 1000명 중 8명이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돼 물품을 세관에 유치하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고 물품을 반출한다는 얘기다.

이밖에 지난해 해외에서 면세한도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뒤 자진신고하거나 세관에 적발돼 관세가 부과된 건수도 10만751건으로 2009년에 비해 128%(5만6522건) 증가했다. 2009년에 59억3600만원에 그쳤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금액도 138억1300만원으로 1년 새 133%(78억7700만원)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은 국민소득 뿐 아니라 조세정책, 해외동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